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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총정리

까멜로앤써 2024. 5. 6. 16:3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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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겸직허가 총정리

     

     

    최근 젊은 공무원 분을의 N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공무원의 겸직허가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작성이 되나, 국가공무원과 교원 등도 유사한 규정과 절차를 갖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겸직이란?

    본 직장 이외에 다른 사업이나 직무, 직위를 겸하는 것

     

     

    2.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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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① 영리업무의 금지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계속성없이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② 기타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외의 시간의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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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겸직허가 절차

    ①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서식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서식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 신청시기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

     

    ②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겸직심사위원회
    ▶ 겸직심시위원회는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이며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

     

    ④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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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겸직허가의 취소

    ①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겸직허가 사례

    ①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비영리 법인의 당연직 이사도 겸직허가가 필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이나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의결, 집행 기구의 임원으로는 겸직 불가

     

    ② 부동산 임대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주택,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은 아님
    다만, 주택이나 상가를 다수 소유해서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될 수도 있음

     

    ③ 저술, 번역 등

    주기적인 저술, 번역 등 원고료를 받거나 직접 서적을 출판하는 행위 등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겸직허가 필요

     

    ④ 야간대리운전

    야간 대리운전의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어 겸직할 수 없음

     

    ⑤ 블로그 광고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해서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단,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거나 정책 수행 등에 반할 때에는 겸직허가가 불허 될 수 있음

     

    ⑥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 제작 등

    애플리케이션, 이모티콘 제작 등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불허될 수 있음

     

    ⑦ 다단계 판매엄

    다단계 판매업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_겸직허가부분 발췌_관련서식.hwp
    0.05MB
    겸직허가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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