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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금액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및 금액

    설날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들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1.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봉금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 재직 중인 공무원 (휴직 중인 공무원 제외)
     *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음(제7조제1항 단서)
    지급시기: 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 
    지급금액: 월봉 금액의 60%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금액)

     

    2024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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