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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공통점, 차이점, 소득공제율, 중도인출사유와 적용세율

     

    1.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공통점

    ① 연금계좌
    ②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개설
    ③ 펀드나 ETF 매수 가능
    ④ 노후자금으로 투자

     

    연금은 크게 나누면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 비적격연금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연금에는 연금저축, IRP가 있고 세제비적격연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연금에는 보험사의 상품만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① 증권사와 은행의 대표적인 세액공제용 연금상품
    ②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란 네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

    IRP란?
    ① Individual Re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의 약자로,
    ② 퇴직연금 삼총사(DB, DC, IRP) 중 하나

     

    연금저축과 IRP는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금융기관을 골라서 계좌를 개설하고 소득으로 저축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타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 상품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두개의 계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이 둘의 태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만들어 졌고,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이렇게 태생이 완전히 다르지만 스스로 돈을 넣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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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퇴직연금(IRP)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펀드 개인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단, 만19세 이상이어야 함)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무관)
    납입한도 연 최대  1,800만 원(전 금융기관 합산)
    세제혜택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중도인출 일부인출 가능(세제 혜택 받은 원금 제외)
    기타 소득세 부과(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로운 입출금
    중도인출 사유 한정 인출가능
    해지할 경우 16.5% 차감
    운용방법 연금펀드, ETF 위험자산 100% 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LB, ELS, 위험자산 70%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연금수령세율 연금소득세(3%~5%): 만55세~69세 5.5% / 70세~79세 4.4% / 80세 부터 3.3%

     

     

    3. 세액공제율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하)일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상)할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세액공제액은 99만 원이고 IRP는 148만 원 입니다. 두 계좌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최대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최대세액공제액은 148만 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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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도인출사유와 적용세율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에서 중도인출이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과 운용수익 중 일부를 인출 한다는 의미입니다. 
    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의 경우 언제든, 아무 세금이슈 없이 인출 할수 있습니다.
    ②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면 저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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