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긴급여권
긴급여권은 분실 등 긴급한 사유로 발급되는 비전자 여권 입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여권의 발급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는 이런 경우 여행객들을 위해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여권 민원센터가 존재하는데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각각 1곳이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서류
- 여권발금 신청서 1매(민원센터 구비)
- 여권사진용(6개월 이내 촬영) 1매 (민원센터 내에 증명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 있음: 10,000원)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해당하는 사람)
- 긴급 여권발급 신청 사유서(민원센터 구비)
- 항공사 탑승권이나 전자탑승권
- 분실자나 미소지자의 경우 분실신고서 추가작성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3,000원(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미화 20달러)-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환불 가능
긴급여권 발급 소요시간: 약 1~2시간
일반 여권 발급
- 소요시간: 4~5일 소요(주말 및 공휴일 제외) *조폐공사 및 외교부 안내에 따라 변동가능
- 공통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경우),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 이내, 3.5*4.5cm , 머리길이: 턱~정수리 3.2~3.6cm)
- 발급수수료: 유효기간 사증면에 따라 25,000~53,000원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09:00~18:00 (월~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16시 30분까지는 방문해야 함
[위 치] 제1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카운터 인근
[전화번호] 032-740-2777~8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09:00~18:00(연중무휴) / 16시30분까지는 방문해야 함
[위 치]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전화번호] 032-740-2782~3
2. 유의사항
긴급여권 발권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 사전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ort.go.kr)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를 통해 확인 가능
○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파일 하단 첨부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만 사용이 가능한 여권
발급지 국가로 돌아온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출국후 같은 국가를 2회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 함
3. 긴급여권 발급가능 기관
국내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한 기관은 총 66곳
구분 | 기 관 명 |
ㄱ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동구청, 광주광역시청, 강원특별자치도청, 경북도청, 경남도청 |
ㄴ | 노원구청, 남양주시청 |
ㄷ |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
ㅁ | 마포구청 |
ㅂ | 부천시청, 부산광역시청 |
ㅅ |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성남시청, 수원시청, 시흥시청, 세종시청, 서귀포시청 |
ㅇ |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인천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양양군청, 인천공항 |
ㅈ |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전북도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
ㅊ | 충북도청, 충남도청 |
ㅍ |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
ㅎ | 화성시청, 화성시청 동탄출장소,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