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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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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사전투표 개요
투표일 | 2024. 4. 5.(금) ~ 4. 6.(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탁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사전투표 절차
관내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1. 신분증 제시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하멩 투표지를 넣고 퇴장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본투표 개요
투표일 | 2024. 4. 10.(수)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본인 투표소 [수신한 선거공보에 첨부된 투표소 정보 확인필요]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탁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6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
임기 | 4년 (2024. 5. 30.~ 2028. 5. 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
본투표 절차
1.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확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3. 투표 에티켓
4. 선거 여론전화 전화 차단하는 방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당 및 여론조사기관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 등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할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제공해야 한다.
요청대상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관리회이며 대상은 만18 이상 성인이다.
이때 통신사는 대상자를 추출한 후, 050로 시작되는 안심번호(가상번호)로 치환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공한다.(이용자들의 실제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약 고객이 여론조사 수신거부를 각 통신사 지정 번호로 요청할 경우
통신사에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 대상 번호에서 삭제
현재 통신사별 여론조사기관 차단번호는
SK텔레콤 ☏ 1547
KT ☏ 080-999-1390
LG유플러스 ☏ 080-85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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