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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무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시  행  일: 2023년 7월 26일 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
    ☆ 시행목적: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 신청을 유도
    ☆ 지원규모: 122억 원(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 지원금액: 30만원 까지 

     

    2.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 1. 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경기/부산 34세, 전남 45세, 그외 지자체 39세 까지

    주택의 유형 등은 관계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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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인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5.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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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문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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