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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무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시 행 일: 2023년 7월 26일 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
☆ 시행목적: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 신청을 유도
☆ 지원규모: 122억 원(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 지원금액: 30만원 까지
2.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 1. 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경기/부산 34세, 전남 45세, 그외 지자체 39세 까지
주택의 유형 등은 관계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모두 허용
3.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인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5.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6.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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