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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전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전략

    1.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 차익이 250만원 초과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 1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해외 주식의 경우 매수결제일과 매도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전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환차손익에 대한 세금계산 
    - 환전만 하는 거래의 경우 환차익은 세금 납부대상이 아님
    - 매매에서의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
      (매매에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환율변동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거래소별 손익상계 기준일은?
    - 연말까지 결제가 되는 거래에 한해서 손익이 상계 됨
    -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이 마지막 영업일이기 때문에 국내주식은 이날까지 반드시 거래가 되어야 함
      (12월 26일가지 체결분에 한해서 28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짐)
    - 하지만, 해외주식 같은 경우 국가마다 결제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종목별로 올해 결제가되기 위한 마지막 체결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
    - 미국: 12월 26일 / 홍콩: 12월 27일 / 중국: 12월 28일 에 매매된 주식은 29일에 결제가 이루어 짐

     

    거래소(한국, 미국 등)가 다른경우 계산은?
    - 현재 세법에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하는 자산 별로 손익을 통합하여 계산해 과세 함
    - 거래소가 다른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통합하여 계산 함
    - 그리고 이 금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번만 공제 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란?

    해외주식의 배당은 국내주식에서의 배당처럼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나라별로 원천징수가 되는 세율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으며 대부분 국가간 조세조약 체결이 되어 있어서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로 과세가 됨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해외에서 먼저 14%이하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의 부족한 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

    참고로, 미국같은 경우 배당금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15%로 원청징수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거나 환급되는 금액은 없음 

    ** 주의사항
    배당금과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연간 2천만원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더 많은 소득을 내야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함

    투자한 회사가 보유한 다른 주식을 현물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예를들면 텐센트가 상장된 홍콩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없지만 국내에서 원화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 됨, 그렇기 때문에 배당권리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다면 배당되는 주식 가액에 대해 원화로 배당소득세가 추가 징수 될 수 으니 증권사에 확인해서 출금될 현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함


     

     

    해외주식 상품별 과세방식의 차이와 손익 상계 처리는?

    해외주식신탁과 랩상품은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차익에 대해는 양도소득세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다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조금 다른데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되며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손익과 통산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하고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원 까지는 15.4%를 과세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해외주식 ETF, 장기국채 ETF 투자시 세금은?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되며 주식과 동일하게 해당국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간의 차액을 징수하고 그리고 나서 세후 금액이 추가로 지급 됨 
    요즘 고금리로 채권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해외 채권형 ETF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채권에 투자하는 ETF의 분배금도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형 ETF의 분배금과 동일한 구조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됨 

     

     

    2. 절세 전략

    전략1: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 활용

    매년 기본공제의 범위 내로 나눠서 매매한다면 세금 부담없이 이익실현

     

    전략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활용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 간에 이익과 손실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재 손실상태인 종목을 매도해서 차익을 줄이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전략3: 증여를 통한 절세전략

    주식 이익이 큰 경우 가족 증여 활용, 증여공제 이내에는 증여세가 없음.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 됨.

    증여를 하게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총4개월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증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됨.

    증여 후 바로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됨. 이 방법을 활용할 때 주의 할 점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 후 양도할 경우 그 양도 차익은 실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주의사항: 증여자에게 이익 반환시 본인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여겨 양도소득세 과세 

     

     

     

    Tip. 해외주식 거래 시 주의할 점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 2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요건을 초과하게 되어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의사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생각 못하고 부양가족으로 넣었다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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