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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세부내용 》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함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③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이어야 함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023. 11. 15.,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 인 경우
    → 옳은계산: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음

     

    3. 지원방법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① 직접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②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

     

    ① 직접계약자: 1차 사업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이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

     

    ② 비계약 사용자: 2차 사업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
    [사례]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회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 까지 환급
    ※서류: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023. 1월~20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게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을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게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5.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21일부터 접속가능) ☜ 바로가기
    ② 소상공인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신청
    ③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홀짝제 적용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차 사업 2. 21.(수): 홀수 2. 22.(목): 짝수 2. 23.(금): 홀수 2. 24.(토): 짝수 2. 25.(일)~ : 전체
    2차 사업 3 .4.(월): 홀수 3. 5.(화): 짝수 3. 6.(수): 홀수 3. 7.(목): 짝수 3. 8.(금)~: 전체

     

    6.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콜센터 (☏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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