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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이 기피하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들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하는 고용장려 정책 시행되어 소개시켜 드릴까합니다.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3.10.01.~24.0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로인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입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예산범위내 지급
"일자리 청년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세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23. 10. 1.~'24. 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청년: 만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
*취업애로청년 우대(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3. 지원요건
요건1.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
(빈일자리: 조선업,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은 고용보험 내역 상 한국표준사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요건2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30시간 이상 근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하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재신청이 불가
4.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 100만원을 지원 (최대 200만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5. 지원방식
청년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6. 신청절차
「고용24」에서 청년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2024. 1. 22.개시)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근로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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