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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절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환경부에서 2024년 2월 6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공고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누리집(www.ev.or.kr)를 통해 보급사업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3월 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니, 전기자동차 구입예정이신 분들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숙지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부문 의 추진 절차는 '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참고

     

     

     

    2. 보조금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확인 필요

     

    [ 보조금 지원 제외]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3.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다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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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25년에는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5.3천만원 미만, 보조금 50% 지원 기준은 5.3천만원~8.5천만원미만으로 강화 예정
    필자가 거주하는 원주시 공고에 따르면 차종별 보조금 기준 단가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688만원으로, 
    본인의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필요

     

    원주시의 2024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기준 단가
    원주시의 2024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기준 단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 신청 방법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한 전산시스템 신청
    ① 구매자: 제조.수입사와의 계약체결, 지원신청서류 등 구비.작성
    ② 제조.수입사
      - 신청서 접수: 전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 등록
      - 보조금 청구: 지원신청서류와 지급청구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보조금 지원 선정은 출고.등록순(구매지원 시스템 "지원가능확인" 요청 순)
    ※ 전기자동차 구매 시 해당 자동차제조사의 영업사원 등에거 문의 필요

     

    6. 지원신청 서류

    ① 구매지원 신청서 등 필수 작성 서류 [해당 지자체 공고문 참고]
    ② 차량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기재)
    ③ 거주조건 증빙자료 [개인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개인,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추가 증빙자료(우선순위, 추가지원금, 차종별 자격 증빙 등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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