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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서식

     

    1.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1년간

     

     

    2. 지원대상

    조건1

    19세~34세(1990.1.1.~2005. 12. 31.)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必)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必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 보증금 × 2.5% + 월세)

     

    조건2

    소득: 기준 중위소득(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재산: 총재산가액(원가구) 470백만 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 원 이하
    ※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중윙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3.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대차 등

     

    4.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현금 지급)

     

    5. 신청방법

    ◎ 직접신청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복지로 사이트(☜ 지원신청 바로가기)

     

    ◎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6. 문의

    전담 콜센터 문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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