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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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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견금, 기타소득을 합한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함
여기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제외(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이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해주고,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최종 납부해야하는 세금 산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2.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만약, 7,500만원 소득이로 가정한다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24%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율구간에 따라 소득을 분리하여 계산됨
1,400만 원 × 6% = 84만 원
3,600만 원 × 15% = 540만 원
2,500만 원 × 24% = 600만 원
총 종합소득세 = 1,224만 원
이렇게 종합소득세 계산되는데 계산이 어려워, 속산표에 따라 계산하면 편합니다.
속산표에 따라 계산하면, 해당 과세구간에 세율의 곱해 준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7,500만원 소득이로 가정한다면
7,500만 원 × 24% = 1,800만 원
1,8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인 576만 원을 빼면
종합소득세액 1,224만원 산출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① 소득공제
☆ 소득공제 주요항목: 소득 자체를 낮추는 것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
① 인적공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② 연금보험료: 연간 납부금액 전액
③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가능
④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유형 및 소득금액에 따라 2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적용
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만 19~34세 청년 대상, 600만 원까지 40%
※ 이 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와 주담대노후연금 이자비용 및 조특법에 따른 내용으로 받을 수 있음
② 세액공제
☆ 세액공제 주요항목: 세액의 일정 부분 차감
① 월세: 무주택, 총급여 7천 이하, 종합소득 6천 이하, 3억 이하 주택, 전입 신고 완료 시 750만 원 한도 내의 15~17%
②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총 수입 금액 3억 원 미만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만 원
③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의 15%
④ 개인 및 퇴직연금 노후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등 연간 납입금액 4,500만 원 기준 900만 원까지지 각각 이상일 때 16.5%, 이하일 때 13.2%
※ 이 외 특별세액공제 및 기장세액, 외국납부, 재해손실, 배당, 전자신고, 근로소득 비용 등으로 받을 수 있음
4. 종합소득세 필요 서류
① 각 소득별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시)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내역서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내역서 등
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장애인공제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부금공제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주택담보노후 연금 이자비용공제의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등
③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④ 간편장부신고자의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5.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① 홈텍스 전자납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메뉴에서 국세납부 선택
납부할 세액 조회
결제수단 선택 및 납부
이용시간은 07:00~23:00
②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로그인하여 국세메뉴에서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선택
납부할 세액 확인
결제수단 선택 및 납부
이용시간은 00:30~23:30
③ ARS 전화납부
ARS전화(1544-9944)로 전화 ▶ 2번 누르고 ▶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뒤 7자리 ▶ 전화번호입력 ▶납부세액확인 ▶ 가상계좌 확인 및 납부
이용시간은 24시간
④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납부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력받을 수 있음
⑤ 세무서 방문납부
2024.04.20 - [분류 전체보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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