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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와, 신고대상, 신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8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 6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지난 1년간의 6가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난해 과세기간(23. 1. 1.~12. 31.)에 종합소득급액이 있는 사람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4월 국세청 알림톡,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 보통 신고대상이면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카카오톡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해줌(보통 5월 초에 발송)
☆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연말정산 했을 경우) /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해야 함
② 퇴직금이나 연말정산에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③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재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겨웅
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목)까지 신고 및 세금 납부
※ 성실납부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성실납부자: 매출 많은 사업자, 도소매업, 제조접, 부동산임대업)
※ 신고기간 이후 가산세 부과 (미신고 금액의 20%,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일 0.025%)
4.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견금, 기타소득을 합한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함
여기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제외(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이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해주고,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최종 납부해야하는 세금 산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2024.04.20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서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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