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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으로 지원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침체, 전세사기 등으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4년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은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3월 4일 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올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이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

    1. 주요 변경사항

    1-1. 기존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대상: 청년*을 대상
    * 청년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1-2. 변경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 확대 시행
    *(소득기준) 연소득  ① 청년: 5천만 원  ② 청년 외: 6천만 원  ③ 신혼부부: 7.5천만 원
    **(대상보증) 신청년도 신규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 작년에 가입한 보증이라도 신청일 기준 유효하면 지원대상이 됨

     

     

     

    2. 신청기간 및 지원형태 및 금액

    신청기간: 2024. 3. 4. ~ 12. 31.
    지원형태: 현금
    지원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 /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30만원)

     

    3. 신청방법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신청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 정부 24 >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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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자체별 담당부서 및 전화문의처

    지자체 부서 연락처 지자체 부서 연락처
    서울 주택정책과 02-2133-7277 인천 주택정책과 032-440-4744
    경기 주택정책과 031-8008-3234 강원 건축과 033-249-3464
    부산 청년정책담당관 051-888-4612 울산 건축정책과 052-229-4414
    경남 건축주택과 055-211-4374 대구 주택과 053-803-4613
    경북 청년정책과 054-880-2763 대전 청년정책과 042-270-0832
    충북 건축문화과 043-220-4474 충남 건축도시과 041-635-4655
    세종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광주 주택정책과 062-613-4872
    전남 건축개발과 061-286-7725 전북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제주 주택토지과 064-710-4252      

     

    2024.02.15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온라인 신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온라인 신청)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무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시 행 일: 2023년 7월 26일 부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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