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침체, 전세사기 등으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2024년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연령제한은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3월 4일 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올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이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
1. 주요 변경사항
1-1. 기존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대상: 청년*을 대상
* 청년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1-2. 변경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 확대 시행
*(소득기준) 연소득 ① 청년: 5천만 원 ② 청년 외: 6천만 원 ③ 신혼부부: 7.5천만 원
**(대상보증) 신청년도 신규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 작년에 가입한 보증이라도 신청일 기준 유효하면 지원대상이 됨
2. 신청기간 및 지원형태 및 금액
신청기간: 2024. 3. 4. ~ 12. 31.
지원형태: 현금
지원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환급 /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30만원)
3. 신청방법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신청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 정부 24 >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
4. 지자체별 담당부서 및 전화문의처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지자체 | 부서 | 연락처 |
서울 | 주택정책과 | 02-2133-7277 | 인천 | 주택정책과 | 032-440-4744 |
경기 | 주택정책과 | 031-8008-3234 | 강원 | 건축과 | 033-249-3464 |
부산 | 청년정책담당관 | 051-888-4612 | 울산 | 건축정책과 | 052-229-4414 |
경남 | 건축주택과 | 055-211-4374 | 대구 | 주택과 | 053-803-4613 |
경북 | 청년정책과 | 054-880-2763 | 대전 | 청년정책과 | 042-270-0832 |
충북 |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충남 | 건축도시과 | 041-635-4655 |
세종 | 청년정책담당관 | 044-300-6033 | 광주 | 주택정책과 | 062-613-4872 |
전남 | 건축개발과 | 061-286-7725 | 전북 |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제주 |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2024.02.15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온라인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