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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총정리

최근 젊은 공무원 분을의 N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공무원의 겸직허가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작성이 되나, 국가공무원과 교원 등도 유사한 규정과 절차를 갖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겸직이란?본 직장 이외에 다른 사업이나 직무, 직위를 겸하는 것  2.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카테고리 없음 2024. 5. 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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