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들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1.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봉금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 재직 중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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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