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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온라인 신청)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무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시 행 일: 2023년 7월 26일 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 ☆ 시행목적: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전세보증 신청을 유도 ☆ 지원규모: 122억 원(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 지원금액: 30만원 까지 2.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 1. 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경기/부산 34세, 전남 45세, 그외 지자체 39세 까지 주택의 유형 등은 관계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모두 허용 3.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카테고리 없음 2024. 2. 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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