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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1년간 2. 지원대상 조건1 19세~34세(1990.1.1.~2005. 12. 31.)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必)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必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 보증금 × 2.5% + 월세) 조건2 소득: 기준 중위소득(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재산: 총재산가액(원가구) 470백만 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 원 이하 ※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자는 원가구 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4. 2.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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