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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절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환경부에서 2024년 2월 6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공고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누리집(www.ev.or.kr)를 통해 보급사업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3월 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니, 전기자동차 구입예정이신 분들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숙지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부문 의 추진 절차는 '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참고 2. 보조금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3. 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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